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 김포아파트 1채 상속 받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간 무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약 신청할때도 동일하게 무주택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수 산정과는 다르게 예외조항으로써 5년간 유예를 해주기 떄문에 청약시 무주택자로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상속주택에 시겆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 해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청약 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청약시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주택을 임대,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거나 처분준비 상태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기간 5년 무주택 연장은 청약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공급 규칙 53조에 나와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주택을 상속 후 5년내에 매도하면 2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 김포아파트 1채를 상속 받으셨다면 말씀처럼 년인 2029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청약 신청도 동일하게 무주택 적용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점 주의하실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대 구성원 기준이 있으니 세대원의 주택 소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상속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보통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 무주택 간주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예: 상속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 SH, 국민주택 등의 공공청약에서는 이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니, 문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약도 무주택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 김포 소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행 청약 제도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상속이 본인의 자발적인 주택 취득이 아니며, 청약 기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 등 무주택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 김포 아파트 1채 상속받았고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단독으로 또는 공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