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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의 해지는 3개월 전에 서면통보하는 것이므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3개월 전 퇴거통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의 사정도 생각하시어 조금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좋겠지요.주의하실 부분은 혹시나 갱신계약서에 '2년안에 나가면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우선됩니다.물론 민법에 의해 법보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다르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계약서를 먼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왜 우리나라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거란 이야길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30년전의 모습과 우리나라가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주식시장,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1991년도에 이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가격 폭락과 장기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죠.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 입니다. 2020-2021년도에 집값 급등했고, 급속한 고령화 진행 중에다가가계부채는 거의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금리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올랐구요.일본 거품이 무너지기 전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규모 분양 택지지구 등을 통해 부동산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있죠.이렇게만 보면 완전히 똑같은 꼴이 날 것 같지만, 사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다르게 수도권 집중화가 상당히 심화된 나라구요.금리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나비효과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면, 여러가지 나비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용직이나 기술직까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것만으로도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많은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역경기 부양이 되는 단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어, 가전,가구,인테리어 등 가계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가계소비는 내수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업들의 매출을 늘려 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나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국세, 지방세 세수가 증가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시 복지에 지출하고 ,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 인프라 상승입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고 지역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단점도 있어요.위에 말씀드린 것 들 중,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공급만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갭투자 등 투기에 가까운 행위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 실 거주자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장단점을 정리해 드려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Q.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 전임을 인정하거나, 계약의 중요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에 따라 도의적으로 환불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좋은 말로 부탁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가계약 한 사이에 다른 임차인을 놓쳤거나, 임대인이 계약의 성립에 대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가정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반정도로 줄여 반환이 가능한지 협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셔서 좋은 조건의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서울의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집값의 행보는 금리 상황, 거래량, 전세 시장 등의 움직임과 연관이 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기대, 거래량 증가, 전세 둔화 하락세인 것을 참조할 때 서울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우상향 할거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서울 혹은 서울 인근의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적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절벽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는 수요가 줄어 서울 변두리부터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기대처럼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금리를 이용한 수요가 줄고 실 구매력을 갖춘 구매자만 유효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수요와 공급이 맞추어져 집값은 비슷한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당장 5-10년간은 서울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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