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고층 30층 아파트에서 3층 아파트의 매매가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 매매가가 3억이라면, 3층의 매매가는 대체로 로얄층보다는 낮게 형성됩니다. 말씀하신 조건들을 감안할 때, 로얄층 3억에서 약 5% 내외, 즉 1,500만 원 정도를 낮추고, 뷰나 채광 등의 보정치를 추가로 고려해 2억 8,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선이 적정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거나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라면 2억 7천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매 (전세가 껴있는 주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껴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보통 전세보증금만큼을 매매대금에서 빼고 계산해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3억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 집주인은 실제로 자기 돈 2억만 들여서 보유 중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를 3.5억으로 정하고 전세보증금 1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매수자는 집주인에게 2.5억만 지급하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가 그대로 살면서 전세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매도자인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절차상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오고, 매수인이 새 집주인으로서 잔여 전세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다시 전세를 놓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은 매매가 -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집주인과 월세 직거래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직거래를 할 때는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과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실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다른 세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계약을 진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기간·월세·보증금·관리비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기 계약이라면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해야 하고, 제3자 계좌 송금 요구는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기·수도·인터넷 요금 부담 주체, 시설 수리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은 통상 총액의 10% 정도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당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렇게 하면 단기 원룸이나 소액 보증금 계약이라도 안전하게 직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컨디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격수준을 보면 , 민간임대가 약 10% 정도 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주택의 컨디션의 평균치를 보면 민간임대의 컨디션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특히 브랜드 건설사 시공의 기업형 민간임대는 분양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품질로 나옵니다.안정성은 공공임대가 또 높구요. 자유도는 민간임대가 높습니다. 요즘에 민간임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담대 자체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부담스러워지면서 매매대신 장기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지요.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