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월세 직거래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단기로구하다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한 물건 찾기가 어려워서
커뮤니티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직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 원룸을 구하는 중이라서
보증금이 300미만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경우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단기로구하다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한 물건 찾기가 어려워서
커뮤니티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직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 원룸을 구하는 중이라서
보증금이 300미만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경우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건축물 내외부상태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입주 전에 건축물 내외부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를 보고 분석가능한 경우라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상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나, 원칙상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외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불리한 내용이나 알수 없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후 내용을 없애거나 정확한 인지한 후 서명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직접해야 합니다
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런 서류확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낼때는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직거래를 하신다면 계약전에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물건(주택)에 하자는 없는지, 가격은 정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로 하자 여부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고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본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송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거래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년이상일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임대차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향후 경매로 넘어갈 소지가 있다던가 임대 사고가 날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응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분석 그리고 최우선변제, 전입신고,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러가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입주일로 공과금 정산 되었는지 확인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직거래를 할 때는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과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실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다른 세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기간·월세·보증금·관리비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기 계약이라면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해야 하고, 제3자 계좌 송금 요구는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기·수도·인터넷 요금 부담 주체, 시설 수리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총액의 10% 정도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당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원룸이나 소액 보증금 계약이라도 안전하게 직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조항을 살펴보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시 퇴거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특약 사항에 적어 두셔야 이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상태 및 시설 점검을 통해 하자 부분의 점검을 꼼꼼하게 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발견 되면 현장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없이 직거래를 하신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