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귀책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5년 6월 중순 :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아파트 물건 2개를 봄. 중개인은 '다른 동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임차인이 짐이 많아서 집을 안 보여줘서 들어가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본 빈집과 같은 동이고 층만 다르다, 임대인이 다른 곳에 매매를 하면서 급매로 나와서 시세보다 싸다.'고 하여 집을 보지 못한 채로 동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이체.
2. 2025 6월 말 : 정식 임대차 계약 후, 일부 인테리어를 할 목적으로 해당 호수 실사를 하러 감. 중개인은 약속이 있다며 임차인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가서 보라고 함. 짐이 많다는 건 들어서 이해했으나, 집안 내부에 담배 찌든 내가 진동을 했음. 원래 도배, 주방 등 일부만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으나, 담배 냄새 때문에 샤시를 뺀 모든 부분을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하는 상황.
3. 중개인에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심한 걸 왜 이야기 안 했느냐고 물으니, 본인도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 된 것 아니냐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추가 인테리어 비용, 특수청소업체 비용,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숙박비 등 1천 만원 이상 견적 예상되며, 인테리어 및 청소 후에도 완벽하게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
궁금한 점.
- 태어날 아이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3년 반 동안 집안에서 핀 담배 냄새를 사전에 확인도 없이, 임차인이 짐이 많아 예민하다는 등의 핑계로, 급매물이라는 말로만 현혹하여 매매를 진행시킨 중개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중개대상물(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담배 냄새는 주거용 매매에서 중대한 하자 또는 중대한 생활환경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인은 실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급매라는 말만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증빙이 있다면 민원 제기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피해 내역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민원과 별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 위주로 정리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인에게 귀책은 없어보입니다.
매매 시 집 내부 인테리어 및 담배 또는 반려동물 냄새 등의 이유는
계약해지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지만 해당 부분을 중개사고로써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 목적물에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지만, 질문에서 말한 부분인 담배냄새로 인한 사항은 사실상 확인설명에 해당되는 중대한 요소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싸다는 말에 실제 임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바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받기도 어려워 보이고, 중개사고로써 과실책임을 중개사에게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해당상황은 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냄새와 같은 경우 중요한 거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급매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담배냄새를 몰랐고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화 녹취, 문자 내용등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공식적으로(내용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 위원회 , 시군구청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곧 태어날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당연히 꺼려할 것인데, 거래에만 급급하여 확인도 안하고 거래한 중개사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