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7월 14일 계약은 끝났는데 7월 14일에 기존
월세 57만원내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월세 3만원 올려서 60주기로 했고 집주인도 원래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그의 아버지분으로 바꼈어요
오늘 기존 부동산 말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재계약 작성 하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8월 8일(금) 오늘부터 인가요 아니면 7월 14일 부터 인가요?
또한 재계약할때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에 대한 재계약이라는 상황상 서류에 꼭 들어가는 내용 알려주세요 보증금1000/월세60입니다 또한 확증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임대인사망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하고, 계약일자는 두분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나, 보통은 이전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부여가 필요하고 질문의 경우라면 재부여를 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으로 7월14일까지 묵시적갱신 형태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롭게 금액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재계약이므로 월세 인상이 되는 시점 부터 2년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승된 부분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분 만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4일 계약은 끝났는데 7월 14일에 기존
월세 57만원내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월세 3만원 올려서 60주기로 했고 집주인도 원래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그의 아버지분으로 바꼈어요
오늘 기존 부동산 말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재계약 작성 하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은 8월 8일(금) 오늘부터 인가요 아니면 7월 14일 부터 인가요?
==> 계약기간 중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은 종료돠는 다음날부터 연장됩니다.
또한 재계약할때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에 대한 재계약이라는 상황상 서류에 꼭 들어가는 내용 알려주세요 보증금1000/월세60입니다 또한 확증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보증금, 월세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의 시작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7월 15일 시작으로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백을 없애고 권리 보장에 유리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확실합니다
새로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2년계약에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 경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기존의 계약이 2년 연장되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1년 계약이라도 2년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임대인과 월세 인상에 합의하셨다면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증액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기존 계약이 7월 14일에 끝났다면 7월15일부터 기간을 시작하시면 되고,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없으나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세를 3만 원 인상해 6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인 또한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버지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실무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8월8일을 계약 시작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하시어 보증금 보호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날짜는 7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7월 14일과 8월 8일 협의해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작성 시 집주인 변동 부분과 월세 증액에 대한 부분 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기 바라며 월세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이기에 반드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