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차계약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 또는 설비의 “기본적인 정상적 작동”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예: 배수관 막힘이 입주 전부터 있었거나 사용상 문제가 아닌 구조적/노후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에 해당할 여지가 큼)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망가뜨린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지만, 지금처럼 “원래부터 배수가 안 되었고 내가 해결 시도했으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요청하는 게 타당합니다.특약에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 일정 금액 이상은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계약서에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배수관 막힘”(구조/설비 문제)이 단순 소모품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그정도 수리비는 출장비 5만원 작업비용 5-8만원 정도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을 먼저 알아보시고, 임대인에게 원래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하시어, 입주전부터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5만원 이상이 청구되는 경우라면, 특수 장비를 이용한 공용 배수관까지의 내시경 후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이므로 해당 건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부디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분양권 매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번호 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중개업소가 아니므로 마케팅업체입니다. 즉,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라서, 지자체 신고나 조합 내부 규정, 해당 사업의 정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양대행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이건, 절대 비추천합니다. 매도인의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송금하는 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 증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행사가 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도가 나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 매도자와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 “내가 대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준조합원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결의 없는 한 추가 분담금 없음", "사업지연 시 환불 또는 위약 가능"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적어드리는 내용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추가 분담금 면제 조항입니다. 매수인은 향후 어떠한 명목의 추가 분담금 및 추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며, 조합 또는 건설사 측이 요구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입주 지연 시 책임조항입니다.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위약금 청구 권리를 가진다.대금 정신 방식 및 계좌 명시 조항입니다. 분양권 매매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 분양대행사 또는 제3자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다.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명확화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는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저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거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위험성이 많아요.그래도 진행하시겠다면,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고, 해당 시행사가 부도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게좋을지 매매를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 관련해서 증여세냐, 양도세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황, 자녀의 자금 마련 가능성, 향후 양도세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먼저,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6억 원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3.1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세 약 1,440만 원(약 4%)이 추가되므로, 총세금은 약 6,7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증여는 자녀가 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가 자산을 무상 이전하고자 할 때 현실적입니다.다음으로는 매매 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대로 매도하고, 자녀가 그 대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며 보유·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자녀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4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녀가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게 반영되므로 양도차익이 줄고, 양도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변칙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1세대 1주택이고, 자녀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매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할 수 없고, 무상으로 넘기고자 하는 취지라면 증여가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