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시 아래 내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신청 가능,주택 점유 및 대항력 유지하여야 함, 질문자님 소재지가 아닌,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해서 집 사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늦둥이이자 막내이신 질문자님을 위해 제안하신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 위 형제들과 13살차이가 나는데다 현재 25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모님 연세는 대략현재 70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넘기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막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실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출가를 하였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막내에게 해줄 것을 찾습니다. 마침 부모님께는 약간의 비용을 모아둔 것이 있고, 현재 집을 팔고 질문자님의 대출과, 부모님의 약간의 돈을 합치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도 알고요.부모님이 볼 때 막내가 좀더 좋은 동네에 거주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 명의의 주택이 있어빚을 갚아 나가면 나중에 자신들이 없더라도 집과 함께 잘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남자의 경우 35세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본인의 아들도 그렇다면 10년가량 시간이 남은 것이고, 두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은 막내의 명의이니 자녀들끼리 싸울 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일텐데, 그 집만큼의 가격을 두분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아들에게 주고싶은 마음이십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좀더 좋은 동네로 알아보세요.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하고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안계십니다. 계실 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