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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대한 하자 계약해지조건 해당될까요?

수많은 이유가 많았는데 보일러는4개월만에 미닫이 문 이탈로 지속적으로 문틀을 문이 이탈해 깔리고 있다고 했음에도 해결을 안해줘서 나가려는데 계약해지 조건에 맞는 중대한 하자인가요?

중개해준 부동산 수리해주신철물점 집주인 전부 그냥 문없이 살라고 하고 문을 쓰지말라고함

냉장고도 있고 세탁실이라 안쓸수도없고 40년된 집이라 노숙수준으로 겨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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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많은 이유가 많았는데 보일러는4개월만에 미닫이 문 이탈로 지속적으로 문틀을 문이 이탈해 깔리고 있다고 했음에도 해결을 안해줘서 나가려는데 계약해지 조건에 맞는 중대한 하자인가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해 보입니다.

    중개해준 부동산 수리해주신철물점 집주인 전부 그냥 문없이 살라고 하고 문을 쓰지말라고함

    냉장고도 있고 세탁실이라 안쓸수도없고 40년된 집이라 노숙수준으로 겨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 문짝을 미수리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수리를 요구할 수 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되려면 목적물인 월셋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보일러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해서 주택을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닐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만 가지고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이 지속적으로 탈락하고, 보일러실이 노출돼 겨울에 찬 바람이 들이치며 생활이 어렵다면,이는 주거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 사유입니다

    단, 문서로 명확히 해지 통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향후 보증금 문제 등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해결하여야 하는 명백한 하자의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 목적물 유지보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임대인쪽에 책임이 있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중개해준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법 무서운줄 모르고 말도 안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상적인 주거를 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을 보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거주하는데 불편한 쪽에 속하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