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문 따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월세집 옵션 가전을 안 고쳐주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 여러 중개인, 사설 기사, 아하 전문가 님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교체를 받아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이 결과가 맘에 안드는 건지 그 동안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주차거래를 문제 삼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제 월세집이 다른 세대 분들은 주차 불가능한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가 있고, 이에 저는 차가 없어 주차자리 중고거래가 활발한 서울 특성상, 어플을 이용하여 외부 주차자를 구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은 처음엔 안된다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은 추가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후 1년 가까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불법 영업 및 자차가 아닌 외부 주차자를 바쳐 주차하는 임차인을 구했다는 항목 위반으로 퇴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자필 사인만 있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지장찍은 추가계약서도 있고, 계약 만료 때까지 다른 외부 주차인을 계속 구해도 된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주차비 5만원이지만, 불법 영업을 주장하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주차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그 이상인 1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항목을 자필계약서에 추가 하여 외부 추자 시작 첫 달 부터 모든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웃긴 건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대 주차자리가 비었다고 저 보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고 말한 문자도 있고, 현재 제 주차자리에 바치고 있는 차주 분에게는 제가 퇴거 하면 그 이후로는 15만원을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누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옵션가전 교체
관련 보복성 조치인 것도 분명한게 에어컨이 수리로는 안되고 교체가 정황상 낫다라는 업체 여러군데의 소견을 보냈으나 냉매충전하자고 시행 전 날 밤에 고지 후 시행해놓고 바로 다시 고장나서 말씀드리니 냉매충전도 해줫으니 에어컨 구매에 교체에 이중, 삼중 비용이니까 설치비는 제가 내라고.. 그래서
냉매충전은 업체 소견 고지 했음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하신거고 이중이니 삼중이니 설치비 부담하라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답하니까 돌아오는 답이 충전해줬더니 태도가 기본이 안돼있다고 저 같은 세입자는 같이 못있는 다고 퇴거 조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 문자 전에도 에어컨 관련으로
실랑이 벌이다 처신 잘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ㅋㅋ..
<질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절차로 인해 이미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 및 퇴거를 시키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퇴거가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법원에 명도소송-판결-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계속 보장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임대인과 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위의 경우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셔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다음으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우선 위의 상황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된 내용에 임대인이 억지부려 퇴거를 통보한 거 같은데
불응하고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무조건 지켜야하는 법원 통지문으로 오해 하시는데
그냥 카톡같은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1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퇴거요청 해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퇴거 분쟁 방지용으로 쓰이며 현재처럼 계약 기간 중에 강제 퇴거 통보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에서 밀어내려는 조치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거주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 현재로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행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