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2.15 억에 월세 10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월세비율 문제로 월세를 4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월세 10만원으로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상황인데 변경된 항목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허그전세대출이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대항력의 생성, 그리고 확정일자나 보증보험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월세의 변동은 보증보험이나 확정일자등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월세가 조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5 억에 월세 10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월세비율 문제로 월세를 4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월세 10만원으로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상황인데 변경된 항목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허그전세대출이용중입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이 변경되었고, 월세 금액이라는 핵심 항목이 수정된 만큼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HUG에도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변경된다면 확정일자나 보증보험을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를 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정일자는 기재된 금액과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액이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는 그 내용과 달라지므로 보호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의 기준도 최식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HUG 보증은 최신 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대해 보증합니다. 월세가 조정되면 기존 보증조건과 달라지는 거니까 HUG 측에 변경사항 통보 및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월세가 줄면, 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HUG 에서 조건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