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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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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

현재 공동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근데 새 집은 와이프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집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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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공동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근데 새 집은 와이프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집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와 주택소유자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정된 인원이 세대주가 됩니다.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명의자와 세대주는 반드시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에 따라서 세대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명의자는 소유권과 세금 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의 대표로서 정부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계속 질문자님 본인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 구성원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가 있는 것이지요. 세대주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만 변경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족 구성원중에서 한 명이 지정됩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해당 집의 법적 소유자를 말하는데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아무나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명의자가 세대주를 해도 되고 다른 세대원중에 한사람이 세대주가 되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소유자(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고,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와이프 명의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그대로 본인(질문자님)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시에 세대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를 본인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