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 초기지분만 납부 후 입주한 뒤, 10-20 년 동안 장기 분할납부 하면서 점진적으로 100%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식은 공공분양 주택에 한정되어, LH 나 SH 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사용됩니다. 민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사하게 플랜을 짤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민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건설사에 세금으로 먼저 공사대금을 납부한 후,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죠. 하지만, 몇몇 세제 혜택 들이 남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입니다. 전용 40m2 이하는 100% 감면이라고 합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 감면이라고 하니, 해볼만 하겠지요?또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최대 100% 감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m2 이하의 경우)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조정대상지역 내 이동시 다주택자도 중과세,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기준 및 임대로 증가제한과 의무기간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0% 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임대사업자도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조건만 맞춰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지, 요즘에는 실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