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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어 새 집주인이 생기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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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기존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전세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고 양수인은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인과 계약하였던 임대차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제출 또는 새로운 소유자인적사항에 부합되도록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양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임대차 계약 조건과 기존 확정일자에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 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던 안바뀌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것들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바껴도 전세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시다 만기가 되면 계약서 작성 다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서 재발급이나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니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새로운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됨과 동시에 매수자가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록 그것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라도요. 실무에서는 매수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인수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종종 새로운 매수자가 남아 있는 계약 기간까지로 새로운 계약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세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어 새 집주인이 생기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야긱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며 원래 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적 보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조건 변경없이 기존 만기까지 조건 변경없이도 거주를 계속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임대인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