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Q. 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