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 및 양도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고 복제물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등록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서 동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네 표절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 받아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자사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됨) 즉, 저작권은 창작으로 바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바로 이전되는것이긴한데 등록 및 양도등록해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로 구두로 합의만 해도 발생합니다. 즉 진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보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불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Q.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론상 국내법원에 제기는 할 수 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따로 한국법인 등이 없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실제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해주신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테이프의 접착원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셀로판지 라는 투명한 필름에 점착제를 발라 둔건데요, 그 일 면에는 아크릴 등의 고분자 물질이 얇게 발려져 있습니다.부착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얇은 틈들이 있는데, 그 틈사이로 점착제가 스며든 뒤 시간이 지나 마르면서 경화되어 단단히 고정되는 원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녹아있는 플라스틱이 발라져있고, 그 플라스틱이 틈을 메우면서 굳어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싶으면 반대로 가열해서 점착제를 액화하고 떼어내면 잘떨어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많으나 다양한 변형 예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