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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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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공동명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5:5로 등기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지분 비율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매도금액이나 자산 처분 금액, 예금, 대출 등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시고 와이프 명의 오피스텔 매도금 3억은 와이프 자금으로 추가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됩니다.6개월 이내 실거주 해야 한다는 말은 6개월 안으로 전입신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경락잔금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1세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아파트가 사업 부도나 부동산 PF 대출 실패 등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해당 채권자들의 권리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집니다.이 경우 1세대 분양자의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영향을 받으며 낙찰자가 기존 분양자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도 있고 경쟁 입찰 상황에 따라 분양자의 권리와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LH 행복주택의 실거주 전제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타지로 옮기는 경우 보통 이중 주소지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 또는 퇴거 요청 대상이 됩니다.전입신고가 타지로 이뤄지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LH가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거 통보는 보통 즉시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또는 LH에서 퇴거 의사를 사전에 전달 받은 후 1~2주 정도 시간을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내 주택담보대출 특히 이주비 대출은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대출 한도나 신용 등급의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대출 질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없고 질권자의 동의 없이 반환하면 안됩니다.즉 세입자한테 그냥 돌려줬다가는 이중 지급 위험이 생깁니다.반환시점에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또한 질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우선권을 갖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싫어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현재 1회 사용하셨으니 재사용은 불가합니다.재계약 시 임대료 제한 5%는 해당사항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인터넷 3년 약정도 지낫고요 집도 이사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품권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전 퇴거 시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그러하고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합니다.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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