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할때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다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넘기면 적용이 불가합니다.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해당 요건에는 해당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로 멸실된 주택, 입주권 전환된 경우,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면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외 위치한 주택은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빌라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