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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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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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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했고 그 사이에 약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집주인이 불쾌해할까봐 걱정되실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 이전의 정당한 알림 수단입니다. 감정적인 표현 없이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요구사항을 통지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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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동아파트 재건축시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동아파트 재건축 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노후 주택의 신축아파트로 전환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다만 목동은 대부분 1:1 재건축이 많아 총 가구 수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치 상승 목적이 가장 큰데 재건축 확정 또는 착공 시점부터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목동 신도시 전체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주변 단지도 동반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또한 대규모 재건축은 건설업계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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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도시 부모님께 차용후 상환하려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실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실제 전세금이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부모님께 2억 9천만 원을 빌리는 형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국세청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무이자 허용 한도는 없습니다.하지만 연간 1천만 원 초과의 이자 상당액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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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 수령 전에 위임장이나 등기 서류를 넘기면 위험합니다.등기 위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은 잔금이 정확히 입금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넘기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송금하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먼저 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요즘은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먼저 주고 잔금을 못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법무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뭇하가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양쪽 입장을 조율하지만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매수자 측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 입금 시점을 컨트롤 하는게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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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를 시세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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