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 수령 전에 위임장이나 등기 서류를 넘기면 위험합니다.등기 위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은 잔금이 정확히 입금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넘기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송금하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먼저 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요즘은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먼저 주고 잔금을 못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법무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뭇하가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양쪽 입장을 조율하지만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매수자 측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 입금 시점을 컨트롤 하는게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