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조합원이고 분양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권 개수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조합 정관, 건축물현황, 현황 조사 당시의 실사용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조합 측에서 4개 분양권이 나온다고 한 경우 조합이 이미 확인한 당시 주택 구조상 4세대 독립 사용이 인정된 경우 또는 2주택 구조 + 각 주택 내 다세대 분리 사용을 인정받은 경우, 감정평가가 40억일 정도면 면적과 건물 구조가 커서 실제로 세대분리된 4세대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조합이 4개 나온다고 했다면 그 기준에 근거한것이므로 더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