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왜 논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 상승을 주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경매 낙찰이 됬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게 되고 이 통지서에는 잔금 납부 기한과 금액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잔금이 납부되면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면됩니다.필요서류로는 경락허가결정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부동산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