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내년에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2년 7월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 3개월 출산휴가 후
내년에 퇴사예정인데 2024년이되면 연차가 15개생성이되고
이를 사용하지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가 언제 발생할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7월에 입사하였으면 매 7월에 발생 됩니다.
1년 미만인 기간인 동안은 1달 만근 시 1개가 발생됩니다.
이에 총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2.7-23.7 11개
23.7-24.7 15개
24.7-25.7 15개
퇴사 시점에서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