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 자격증을 얼마전에 땄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다른제약 기준이나 불이익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 않을 듯합니다. 다만 시설요양보호사로 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프리랜서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겸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다른제약 기준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있어 딱히 다른 제약기준이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시는 업무나 계약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으나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다른 일을 겸한다고 특별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병원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말을 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곳이라면 채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