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근로계약서엔 퇴사하기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7월 20일에 그만둔다고 말할 땐 1달만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그리고 저기서 말한 1달은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그 날부터 1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아예 그 다음 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종료일은 상호간의 합의가 우선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8월 20일까지 근무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의향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 통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구두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신의 제안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했다면 기간은 퇴사예정일에서 1달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엔 퇴사하기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7월 20일에 그만둔다고 말할 땐 1달만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 '1달만 더 해달라'는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한 1달은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그 날부터 1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아예 그 다음 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 그 진의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사장님이 말한 8월 20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만 더 해달라는 말을 했으므로 그것이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1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사직할 때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그만두고 싶은 날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서 보다는 법이 우선시 되고, 법보다 유리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별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된다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시 되므로 7월 20일 퇴사 통보시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회사가 1개월만 더 해달라고 한 경우라면 8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약속이기때문에 문제될 경우 해당 약속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든 구두계약이든 미리 말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3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1개월만 더 해달라고 한 때는 1개월까지 근무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