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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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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배당금은 제외하고, 순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므로 2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불복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법인차량 운행일지 엑셀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인차량 운영일지는 엑셀로 작성하셔도 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업무용승용차의 차종, 자동차 등로번호, 사용이자, 사용자정보, 수행거리 등 필수항목만 제대로 입력하신다면 엑셀, 수기 모두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대에 대하여는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2대인 경우 1대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현재 금융투자 세금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5일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으로 다시한번 언급하였습니다.여야의 의견합치만 이루어진다면 폐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세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금융투자세의 연혁-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연말정산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취업감면 이직후 전직장취업일로 감면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입사한 회사(청년나이 초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을 적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퇴사한 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이 없으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순으로 접속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상속세 납부할게 없더라도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해야된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십니다.[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X 세율 = 납부세액 따라서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금액이 낮아지거나, 취득금액이 높아져야 합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세법에서는 이때 평가된 상속자산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EX) 피상속인 취득금액은 1억원, 상속세 신고금액은 2억원인 경우 취득가액은 2억원이 되어 양도차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 알바 하는곳에서도 할수맀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받고계시다면 알바업체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복수의 근로소득(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업체와 B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A업체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B업체에 전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얼마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기타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세의무 없음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다만, 세율이 낮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전자계산서 발급시 품목 여러건 (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와같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후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후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9월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10월 10일까지 합하여 일시에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건건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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