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재산세는 크게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별도, 분리과세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별도합산과세-대부분 사업용 토지가 해당되며 80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액이 부과되기 어렵습니다.-공장용 토지, 상가용 토지, 차고용 토지 등 사업용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분리과세대상-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중과대상 토지의 경우 골프장토지, 고급오락실의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