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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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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상담센터 126번은 반드시 본인이 전화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떤 상담을 받으시기 위하여 전화주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가족분들께서 전화주셔도 상담 가능하십니다.다만, 126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여쭤보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십니다.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납세자 담당자의 연락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경우 대리인(가족)께서도 통화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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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장에서 제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와, 신고접수된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장과 매월 수령하신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며, 신고접수된 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급여명세서, 통장에서 확인한 급여와 실제 신고접수된 급여의 차이가 있으신 경우 질문자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인건비 허위신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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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유가증권의 평가는 회계와 세법상 처리가 서로 상이합니다.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계상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말에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십니다. 2. 세법상 처리방법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이익, 손실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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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율이 작년에 인하된 것으로 아는데 세율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1%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자세한 세율은 별도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법인세 인하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내수 경기 활성화-투자 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가게에 자금이 유입되므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됩니다.기업 경쟁력 재고를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외투자 유치-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해외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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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아직 매도하지 않았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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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원금 또는 소액의 이자라도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족간 자금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자금은 빌려준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구비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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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대금 각각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부 각자의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심이 좋을 것입니다.위 상황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는 없으십니다.위 상황의 경우 공동명의임이 명확하고, 아파트 판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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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1년생 자녀에게2천만원 이체시 상속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세나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조사대상선정 문제는 없을 것이며, 이체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이체내역에 대한 소명안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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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를보고 재산을 추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재산세만으로는 정확한 자산정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보유한 현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로는 자산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사용하는 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단순 재산세를 바탕으로 자산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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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관련문으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9인승 차량의 경우 정률법, 정액법의 상각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900만원 ÷ 5년(차량내용연수) x 3개월 ÷ 12개월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900만원 x 0.451(정률법 5년 상각율) x 3개월 ÷ 12개월뒤의 3개월 ÷ 12개월은 1년 중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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