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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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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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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타 법률상담
25일 전 작성 됨
Q.
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25일 전 작성 됨
Q.
피해배상명령 관련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로 보이며, 4주이상 치료에 병원비, 기타 학업의 지장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수준에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5일 전 작성 됨
Q.
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25일 전 작성 됨
Q.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26일 전 작성 됨
Q.
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일주일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상황이라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들을 모아 함께 집단으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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