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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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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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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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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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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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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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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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