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