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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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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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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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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특히 연애인들에게 많은 범죄 같은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겠으나 그 내용이나 죄질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법관들을 탄핵을 하면 어디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행정 각 부의 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탄핵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민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행정소송에서 기일에 서증번호 설명이 틀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사 단순히 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참고서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정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일 시공업자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으로는 타일시공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안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집바운 개물림 사고 보험금 혹은 형사 민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원룸 월세계약 조기종료, 위약금, 일할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퇴거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위약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10일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어머니가 1.5 질문자님과 배다른동생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입니다.질문자님과 새 어머니 사이에는 상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악플 모욕죄 관련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 이상 수사 및 처벌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 무리하여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합의에 관한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시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합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조정 절차가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Lh 보증금 남자친구가 대신 납부해줫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종의 금전 대여 관계로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큰 고통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처벌의 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많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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