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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임차등기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는 사정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판매자의 제품 임의 반품처리로 인해, 일정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규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행사 참여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정은 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변기가 너무 오래되어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변기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60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0대이시며 본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자력으로는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요건 등 확인이 필요하시겠으므로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십니다.
형사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아랫층이 지랄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일회적으로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방충망틀 수리 - 세입자 vs.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방충망 틀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과실 이나 책임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보험사기 신고 신고와 견적서 발급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보험사기라거나 기타 특별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자녀 전화번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리고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성인 자녀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적어도 정식 절차를 거쳐 확인을 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들은 보통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꾼을 잡을 때쯤이 되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소비하여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을 잡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2층 상가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손해보상 합의를 보려 했더니 되려 무단침입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장 소장의 입회가 있었고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위층에서 누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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