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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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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성인커플인데 숙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혼성으로 숙박은 불가합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월세집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하던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했기에 내란죄만 적용한 것이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인 지금에서 추가로 기소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Ai 앱 딥페이크로 사진 여러개를 재미로 만들 어봤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앱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사진 여러개를 만들어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쓰고 갖다준다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바구니를 다시 돌려놓을지, 아니면 가져가버릴지 알 수 없는 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회계 결산업무 제공하던 자가 사용하던 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삭제하는 등 행위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산서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결산서가 아파트 소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빈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처벌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적용이 어려우시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호빠가 놀러온다 해놓고 돈 주라고 안주면 뒷감당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와이프가 외박을 밥먹듯이 합니다ㆍ법적으로 처분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외박을 밥먹듯이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다른 제재는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6일 작성 됨
Q.
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대동의를 받은 이상에는 전대동의에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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