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기존에 이미 한 번 전대동의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만료될때 재계약할 때는 전대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전대동의서에 기한이 안써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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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전대동의를 받은 이상에는 전대동의에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별도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