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입자인데 제가 어디까디 책임을 져야 할까요?(벽지,타일,붙박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오염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거주하였다면 그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소비 지급의무가 없고, 어느정도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코팅이 벗겨진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정도가 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