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이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