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묵시적 자동 연장 계약서에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말씀드리면, 2024. 6.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경우라면 계약은 합의해지로 바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납부하신 돈은 원인없이 지급하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