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난폭운전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난폭운전은 물론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Q. 법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주중 법인대표자 사망으로 법인폐업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협의할 부분이지만,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회사로 계약이 되었고, 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었으니 회사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퇴직일에까지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당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과도 문제가 되기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못받은 돈은 법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시고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