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도소송 송장 작성을 했습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아니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되면 가집행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라 별도로 이에 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없고, 청구취지에만 가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된 사정, 계약해지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한 내용 등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위 내용 중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