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
길에서 현금을 줍고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원을 주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가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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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백만원이든 천원이든 상관없으며,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을 줍고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 원처럼 소액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위법이며, 다만 금액이 적을 경우 처벌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천원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훈방조치 등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가져가는 것은 줍게 된 경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금액이 소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