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두달전 온라인투자사기에 속아 돈 보냈다가 담날 사기임을 깨닫고 이메일로 여러 차례 돈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투자금 반환받았어요
근데 다른 투자피해자가 제 계좌에 자기 돈이 들어갔다며 제 계좌를 지급정지 해서 제가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받아 악의가 있고 돈도 섞여서 부당이득이라는데 좀 억울하네여(입금내역, 이메일, 해지문자는 있어요)
계좌도 제가 돈 보낸 계좌에서 그대로 입금받았거든요 지금 홀로 전자소송 중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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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질문자님이 받은 돈 중에 자신의 돈이 섞여 있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 입증부족을 주장하며 다툴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한 계좌와 반환받은 계좌가 동일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반환받은 점에서 악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