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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가게 임차/ 부동산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하면 가장 좋겠으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하고 이후 임대인과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 이후 중개보수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은 예정대로 6. 20.에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실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은 6. 20.에 종료되는 것이니 임차인으로서는 6. 20.에 보증금만 받아 나가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과 임대인분의 연락회피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나, 말씀하신 경우는 유리한 규정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출동 후 현장검사, 사진촬영 및 사망진단(사채검안)을 받고 이후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도 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여자애는 아쁘 면접교섭은 보통 한달에 몇번 하죠 아이가 크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온다고 아빠를 만나러 잘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빠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달에 몇번 하는지도 서로간에 협의가 될 부분이며 한달에 1~2번은 보통 진행합니다.
형사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15세 관람가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도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 갈음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차용, 이자제한법, 비채변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이며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반환책임이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성범죄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인스타 지속적인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바로 경찰로 수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9년전 사기로 구약식기소사건 민사로 다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년전 사기 사건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이미 경과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송의 형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구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몇주차부터 앉을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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