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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편의점 직원과 충돌 문제 도움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편의점 직원이 말도안되게 과도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어떤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하신 부분은 없으십니다. 사과까지 하러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는데 편의점 직원의 대응이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불법촬영 중에 어떤걸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 사진이 특정되기는 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친한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초상권침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담주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처음 들어왔던대로 하고 나간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시설의 철거 등 문제로 임대료를 깍아주고 한달 렌트프리 등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준공상태로의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하는 보이스피싱 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 피해를 당하신 상황은 아니며, 이후 또 다른 접촉이 시도되더라도 응하지 않으시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임차인인데요 동파관련 물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임대목적물의 소유, 관리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아무런 과실책임도 없는 임차인이 나눠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공사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는 못주겠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말을 뒤집고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강제적 해결 수단인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교육이 너무 빡세여 이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회사가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며,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벽녘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속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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