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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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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시면 A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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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정혼인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망하신다면 2살짜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형제들에게 상속을 원하시면 형제들에게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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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 소액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5월초 배송에 대해 확실히 가능한지를 상대방에 묻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그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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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하려는 자동차(정차)와 남아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차에 긁힌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긁힌 것인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지 긁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서 이를 참작하여 2~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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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대행업체 계약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환불 불가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하며, 설사 구두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도 약관을 교부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명시가 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본다면 충분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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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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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1대1 채팅방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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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다수의 사이트에 악평을 남긴 것으로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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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대표 암살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상대방 사진을 같이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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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지인 및 기관에서 대출을 몰래 받아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며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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