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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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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설계해 온 보험이 가장 좋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해드린게 최고여야죠!'최고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 "대충" 해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 다만, 가입시점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겁니다.가입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현재 시점에서 보면 '최고가 아닐 수 있죠'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도 있고.발생하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고.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시기적으로 "가입 당시에만 최고"라고 봐야 하구요.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변합니다.의학계도 그렇고, 보험도 거기에 맞춰 변화 되죠.보험은,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5년 / 10년 주기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매번 전체를 바꿔서는 안됩니다!그럼 고객의 돈만 축나게 되죠!하지만,세상이 진화하고 변화해 가니,그것에 맞춰서 일부 이득이 되는 보험상황이 있다면,약간의 수정은 계속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설계사 분들이 계속 권하는 이유는정말 필요한 보장이 있어서 일수도 있고, 본인의 수익만 생각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이유도 있을수 있구요. 일단, 보험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몇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분께 얘길 들었다면, 다른 설계사한테 또 얘기 들어보고 그러세요. 다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선택할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그리고,다양한 설계사분들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내 맘이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당신의 '보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박경식 전문가였습니다 😊”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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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장내용과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늘리거나 줄이지는 못한답니다^^보험료는 다 다르답니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업과 최근 치료이력등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다 보셔도 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의 경우 아래 보험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30대: 월 10,000~15,000원 정도40~50대: 월 15,000~25,000원 정도60대 이상: 월 25,000~40,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음.또한 보험회사마다 크진 않지만, 가격차이가 조금 있으니 그점도 참고해 주시구요!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은 글로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병원비 실제 낸거 돌려 받습니다!""내거 전부는 아니고, 빠지는거 좀 빼고 나머지 돌려 받습니다"^^보장내용은 설명할게 너무 많아요 ㅠㅠ더 자세한 실비보장은 가까운 설계사님께 꼭 자세히 설명 들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내고 얼마나 보장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을 주신거로 봐서 ● 혹시 실비보험 문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문의"를 주신거로 보입니다. 나의 [전체 건강보험] 보험료에는 정해진 기준도 없고, 정확한 틀도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사항정도 준비 하시면 기본적인건 됐다고 봅니다. 1) 실비 2) 3대질병 진단비 (암3천 안팎/ 2대1~2천안팎)3) 큰 수술비여기서 추가적인 보장을 넣거나, 기본보장 항목의 보상금액을 키우는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선택]으로 봅니다. => 그러니 아주 보수 적인 보험료로 "내가 오랬동안 납부해도 부담되지 않을 최소한"으로 기준으로 잡아 보세요^^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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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장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은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유: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소득으로 보지 않음.갱신형이라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임.(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작기도 하고, 보장성 보험료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보장성 보험(예: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등)은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원래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1)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돈 낸사람은 A씨인데 해지환급금은 B씨가 받는다면"증여"로 보야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여 한도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보장성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2) 저축성 보험도 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이상 납부하거나-> 10년미만에서 해지하거나 하는 경우“당신의 '보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박경식 전문가였습니다 😊”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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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분들은요 본인의 고객 연체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료 냈는지 보험설계사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걱정마세요!일부러 질문자님 계약을 조회하고 --> 일부러 보험료 납입내역을 보고 절대로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입한 수백명 수천명의 계약을 하나하나 조회해서 볼 시간 없거든요. 15일에 보험료 안빠지면, --> 자동으로 20일에 청구 될겁니다. --> 또 안빠지면 25일에 자동으로 다시 청구--> 또 안빠지면 30일(또는 말일)에 자동으로 다시 청구.. 이렇게 자동으로 5일단위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 중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15일에 빠지던 안빠지던 알수도 없고, -확인도 따로 안합니다. 보험료가 15일에 빠지던 20일에 빠지던 말일에 빠지던, 보험료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다만!!7월달 내내 보험료가 안빠져서 8월이 되면, "연체"가 됩니다.--> 설계사가 pc를 켜고 보험사 전산에 들어가면 "연체"는 뜹니다. 그러니, 7월보험료를 아예 못내고, 8월이 되면 전산시스템이 설계사한테 자동으로 알려주니설계사 분이 알게 되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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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혈성심장질환신단담보와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가 보험에 있는데요 아래 질병으로 보험금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구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관리 잘 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 / 보험상품]을 정확히 알아야정확한 약관 정보를 드릴텐데요. 현재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규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반드시!!고객님 상품의 약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알려드립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에서 보장하는 혈성심장질환 질병코드는 I20~I25 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에 I20~I25 까지 진단된 질병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비 지급에 해당이 안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올려주신 사진에 "약물치료" 중임이 나와 있습니다. 수술치료는 없으십니다. 가입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는 수술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술치료가 없기에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치료가 있더라도 허혈성심장질환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기에 보장은 안됩니다. ● 참고,-혹시라도 부정맥진단비가 있다면, I50 진단으로 검토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허혈성'이 아닌 '심장질환'수술비가 있다면 수술시 검토 가능합니다. 보장안될수 밖에 없었다는 안좋은 말씀만 드린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질 못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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