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분들은요 본인의 고객 연체 내역도 알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의 고객이 보험료를 밀려서 못내거나 이런 내역까지도 다 알 수 있는걸까요? 어느 정도의 정보까지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삼x생명 에서 보험을 최근에 했는데요 이번달 밀릴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돈이 7월 20일에 들어오는데 오늘 돈 빠져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라 5일정도 밀리는데 이걸 보험설계사 분이 알 수 있는건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보험설계사 분이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랑 백퍼 저희 엄마한테
말하실거 같아서요 질문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고객이 연체중인지 실효중인지 알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리고 보험유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보험의 유지가 어렵게 되면 보장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고객에게 그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되어 보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고개관리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가상계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최소 2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를 못하고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상태가 되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받았던 월급에서 일부가 환수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낼 방법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수익의 보장성보험료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수입이 잘 들어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보험료 납입 여부를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이 밀리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설계사에게 자동으로 알려지고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납부 독려를 하게 됩니다.
고객의 사적 재정 상태나 계좌 잔액 등은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보험료 미납 여부를 보험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고 며칠 후에 '미납' 상태로 뜨면 그때 알게 됩니다. 따라서 5일 정도 연체되면 설계사에게 연락이 갈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지인이라면 설계사가 부모님께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에 입금될 예정이라면 그 이후 자동이체가 다시 시도되므로 빠르게 납부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20일 이체일이면 안빠져나가면 25일 자동납ㅂㆍ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25일날도 못 빠져나가면 말일날 이체됩니다.
이때는 따로 전화를 안할겁니다.
한달 연체가 되어도 효력은 상실 되지 않으나 설계사가 알고 전화할수 있으며, 2개월 연체되면 보험 효력이 상실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신계약도 창출하지만 이미 가입 시켜서 관리중인 계약에 대하여
수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수금 관리중에 자동이체 날자에 이체 진행이 되지 않은 계약건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건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납댄 보험은 알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한 담당설계사는 당연히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언제 출금됐고 연체가 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가 아니고 몇일 늦는다고는 연락안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이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연체되어 실효(효력정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자신의 고객이 보험료를 밀려서 못내거나 이런 내역까지도 다 알 수 있는걸까요?
: 보험모집인은 본인이 담당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은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싸는 고객의 보험료의 납부여부 및 연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가족이나 혈연관계 또는 다른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의 납부 상태와 얼마나 미납이 되어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미납의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분들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내야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객들이 잘 내고있는지 매달 확인을 하고 내도록 전화합니다.
아마 그분도 마찬가지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가입된 당사(s생명)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연체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료가 연체가 2개월 지속되면 계약이 실효가 되고, 실효가 되면 고객이 보장을 못받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체크할 수 있게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
보험료 냈는지 보험설계사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걱정마세요!
일부러 질문자님 계약을 조회하고 --> 일부러 보험료 납입내역을 보고
절대로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
나한테 가입한 수백명 수천명의 계약을 하나하나 조회해서 볼 시간 없거든요.
15일에 보험료 안빠지면,
--> 자동으로 20일에 청구 될겁니다.
--> 또 안빠지면 25일에 자동으로 다시 청구
--> 또 안빠지면 30일(또는 말일)에 자동으로 다시 청구..
이렇게 자동으로 5일단위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 중요 ]]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15일에 빠지던 안빠지던 알수도 없고,
-확인도 따로 안합니다.
보험료가
15일에 빠지던 20일에 빠지던 말일에 빠지던,
보험료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7월달 내내 보험료가 안빠져서 8월이 되면, "연체"가 됩니다.
--> 설계사가 pc를 켜고 보험사 전산에 들어가면 "연체"는 뜹니다.
그러니,
7월보험료를 아예 못내고, 8월이 되면 전산시스템이 설계사한테 자동으로 알려주니
설계사 분이 알게 되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보험계약 상태, 즉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미납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납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설계사에게 전달되며, 보험계약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납입 독려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밀리게 되면 보험설계사가 이를 인지하고 연락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사적인 재정 상태나 계좌 잔액, 사용 내역 등은 알 수 없으며, 보험사 내부에서도 고객의 금융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또한, 설계사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객의 보험료 미납 사실을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처럼 보험료 납입일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 며칠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하거나, 추후 자동이체가 실패한 후 납입 가능 기간 내에 재납입하시면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지속적인 미납은 계약 해지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 예정인 고객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실효가 되지 않게 고객관리를 하게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담당 고객의 연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