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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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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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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3일 남은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에 사용을 하시거나, 퇴직 후 미사용연차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근무를 진행한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고,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라면,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3일을 휴가 사용처리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고 원치 않으면 퇴사일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3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일단 퇴사 후 미사용 연차 3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퇴직일자가 남아있다면 퇴직일 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바,

    퇴사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과 소진은 1일분 통상임금이니 금액이 같고, 다만 연차 소진시 재직기간이 늘게 되므로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안이 있으며,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