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팀장님이 퇴사하셔서 현재 인사과 팀장님한테 대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휴무 사용시 휴무를 사용해도 가능한지 가능 여부와, 이유를 말하라고 하시는데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팀 업무는 제가 다 하고 있어 혼자 업무 스케줄 관리 해가면서 연차, 반차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 여부와 이유를 말하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워서요..
개인사정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셔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할 때에 반드시 근로자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밝히지 않아 연차가 반려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즉,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사유를 확인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실시사유를 묻는 것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고지하시고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유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유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업무상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 시 사유를 요구하거나 가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사규정이나 사내방침에 따라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있다면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 이유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반드시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절차는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니 개인 사정 또는 휴식 등으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