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퇴사 하기 2주전 입니다.
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링크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근로기준-임금-임금체불진정서-서식파일 다운로드-이동-로그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퇴사시 미지급된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의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하기 2주전 입니다.
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링크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moel.go.kr)
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접수하시면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입니다. 퇴시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민원마당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