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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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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26일 토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바로 첫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0:30 ~ 22:30 근무에

14:30 ~ 15:30 휴게시간입니다

26일 27일 근무를 끝내고 28일 월요일에 일을 그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이미 나와버려 이번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5월 3일 4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받고보니 주휴수당을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월요일에 퇴사의지를 밝혔으니 그때 퇴직을 한 것이고, 5월에 근로한 것은 추가근무를 한 것이다. 그러니 근로계약관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요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근무했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와서 일한 것이며

,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계약관계가 5월 첫째주까지(계약이 해지된 요일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저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4월달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주 모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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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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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근로관계가 2주이상 유지되었으므로 2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을 미뤄달라고 청약을 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까지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재직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6일 27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 5월3일 4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5월 4일로 본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28일에 밝혔을 뿐 5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첫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5월 4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달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사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을 것이고 계속근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는 5월 4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