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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정관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 위원'이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위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석 위원 40명 + 위임 20명 = 총 60명 중 31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합니다.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됩니다. 즉, 31표 이상을 받은 후보가 없다면 부결됩니다.
Q.  고모님의 제적등본 또는 생사확인방법
고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현재 거주지와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고모님의 혼인 여부와 자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적등본은 과거의 호적등본으로, 고모님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법원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고모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고 대출금이 8천만 원인 경우, 대출금 8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HUG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보증보험 회사마다 다르므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 취득원가 변경시 변경등기 진행 유무
토지의 취득원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의 면적, 지목,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 역시 토지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 혹은 차량 교환 가능여부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합니다.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의 결함을 조사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시면, 자동차리콜센터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아우디코리아에 직접 문의하여 차량의 하자에 대한 보상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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