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이 wto에 해산물관련 한국 제소한 것에대해
2013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2019년 4월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1년 한국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WTO 상소 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제소를 하는 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도가 지나치긴 합니다.
Q. 전세집 이사 시 대출 이동? 순서가 궁금해요.
전세집 이사를 하실 때 대출을 이동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2. 새로운 전세집 계약하기: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6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3.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4. 새로운 대출 신청하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전세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5. 새로운 대출이 승인되면, 새로운 전세집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6. 기존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전세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대출 소득 조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며, 25년에 시작한 사업소득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자산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지검사(계속검사)란 무었인가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유지검사(계속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해당 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이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 일부 정지(3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지(90일)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지역별 검사 일정을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 교도소에서 책보는방식이 어떻게되나요?
교도소 내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도소 내에는 구치소와 달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도서관인 '교정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는 자비구매, 기증, 구매의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란물이나 마약류 관련 서적과 같이 반사회적 내용을 담은 책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또한 교도소 내에서는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독서토론회' 등의 행사도 개최되어 수용자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따라서 교도소 내에서도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린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무단 침입과 물건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즉, 집주인에게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