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과 중국의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저작권법 및 민법을 통해 규제합니다.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허위 정보 유포 등은 일본의 형법 및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국은 민법전을 통해 초상권을 보호하며,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저작권법도 적용되어,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딥페이크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딥페이크 제작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이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률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구체적 형량보다는 행정처분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방향으로 집행되며,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인해 기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교통 범칙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좀 해주세요
신호등이 고장 나서 점멸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언제나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점멸되는 시간대(일출, 일몰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일출 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2. 일몰 시간대(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해당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차량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다면 이는 고장이므로 위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에 한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운전면허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며, 차주가 경찰서나 은행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붉은여우 체험 합법인가요??...
한국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 여우를 비롯한 야생 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특히 붉은 여우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 '취약(VU, 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되는 종입니다. 이는 해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동물 체험 업체에서 붉은 여우를 전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여우의 복지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물 체험 업체에서 멸종 위기종을 전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드레일(안전울타리) 접촉 사고 후 미신고에 따른 추후 처벌 여부 및 원활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드레일이 경미한 파손만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사고 발생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인 상태라면,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대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